친구알바 안전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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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알바는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정리한 기본 수칙입니다.
1. 연락은 사이트 안에서 먼저
처음에는 친구알바 채팅과 쪽지로 대화하세요. 일 내용과 조건이 확정되기 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같은 외부 메신저로 옮기자고 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이트 안 대화 기록이 있어야 신고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돈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교육비, 등록비, 보증금, 장비 구입비처럼 일을 하는 쪽이 먼저 돈을 내라고 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일자리는 일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는 필요한 만큼만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통장 비밀번호, 인증번호는 어떤 이유로도 알려주지 마세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은 범죄(대포통장·자금 전달)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4. 만나는 일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행·대행처럼 직접 만나는 일은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 밝은 시간에 하세요. 일정과 장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차량 안, 개인 집 같은 밀폐된 공간으로 장소를 바꾸자고 하면 거절하세요.
5. 조건은 글로 남기기
일하는 시간, 내용, 금액, 지급 방법과 시점을 채팅에 글로 정리해 두세요.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6. 금지된 요청은 바로 신고
친구알바에서는 연애·이성 만남, 조건만남, 성적인 요청, 불법 업무(대리 시험, 명의 대여, 불법 촬영 등)를 금지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대화를 멈추고 신고 버튼이나 질문답변 게시판으로 알려 주세요. 운영자가 확인 후 게시물 삭제, 이용 제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합니다.
7. 청소년은 더 조심하세요
만 18세 미만은 근로 시간과 업종에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급할 때는 경찰(112)에 바로 연락하세요.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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