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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공제 이해하기: 3.3%, 4대보험, 일용직 세금,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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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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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대개 세금이나 보험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제가 왜 빠지는지 기본을 정리했습니다. 요율과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126)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 3.3% 공제 (사업소득)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는 방식으로, 원래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쓰는 방식입니다. 사장님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3.3%로 떼였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근로소득)

  •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에서 공제되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 이상을 함께 냅니다.
  •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정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빼달라고 하기보다 장단점을 따져 보세요.

3. 일용직(하루 단위) 세금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 원까지 공제되어, 일당이 그 이하라면 보통 떼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에 대해 아주 적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4. 급여명세서 확인하기

  •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급여명세서를 줘야 합니다(2021년 11월부터 의무).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 "교육비", "유니폼비", "시재 부족분"처럼 동의하지 않은 공제가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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