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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받는 조건, 공식, 시간별 예시(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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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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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알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만 계산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공식과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단,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기준)

  • 주 15시간: 15 ÷ 40 × 8 = 3시간 → 3 × 10,320 = 30,960원
  • 주 20시간: 20 ÷ 40 × 8 = 4시간 → 41,280원
  • 주 30시간: 30 ÷ 40 × 8 = 6시간 → 61,920원
  • 주 40시간: 8시간 → 82,560원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한 주 급여는 20 × 10,320 = 206,400원에 주휴수당 41,280원을 더해 247,680원입니다(세금·보험 공제 전).

자주 묻는 것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공고: 포함했다면 시급을 주휴분까지 나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보통 최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15시간을 살짝 넘지 않게 쪼개는 계약: 실제로 일한 시간이 계약보다 꾸준히 많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못 받았다면

급여명세서와 출근 기록(문자, 근무표 사진)을 모아 사장님께 먼저 정중히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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