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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첫 알바 가이드: 부모 동의서, 근로시간, 최저임금 기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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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10-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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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를 시작하는 청소년(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성인과 다른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 권리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시작 전에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모님) 동의서: 18세 미만은 사업장에 이 서류를 갖춰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 15세 미만(중학생 포함)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쓰고 한 부를 받아 두세요.

청소년 근로 시간과 임금

  •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가 기본이며, 연장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도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2026년 시간당 10,320원)은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학생이라 덜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술을 주로 파는 유흥업소, 노래방·PC방 일부 업무, 숙박·이용업 일부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위험한 작업은 18세 미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공고에 "나이 상관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이런 업종이면 지원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도움을 받으세요

  •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폭언·성희롱을 겪은 경우: 바로 보호자와 상의하고 기록(문자, 날짜, 내용)을 남기세요.
  • 계약 내용과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친구알바에서 찾아보기

처음 일하기 좋은 직종은 편의점 알바 가이드와 마트·매장 판매 알바 가이드를, 계약 기본은 근로계약서와 주휴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직종별 가이드 전체는 직종별 알바 가이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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